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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을 하다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면 경제적인 부담이 정말 심해지는데요.
급하게 수술을 받거나 치료를 받아서 일상에 복귀하려고 해도 엄청난 병원비로 눈앞이 캄캄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지급신청서와 구비서류(아래의 내용 확인)를 준비하셔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지원기준을 충족하시면 의료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질환기준
입원, 외래 구분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합니다.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도 선정 가능합니다.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7억 원 이하입니다.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하시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①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②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50% 이하는 160만원 초과 시 지원
의료비 지원금액
의료비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의료비가 정말 많이 나왔다면 전부 지원되지는 않는데요.
지원 금액은 1년에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연간 5천만원 내에서 지원 횟수에 제한 없이 입원이나 외래 진료 일수 합하여 연간 180일까지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환자 본인 또인 대리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 지급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지급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발급기관과 지원서류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신청은 퇴원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퇴원 7일 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신청을 할 수 있고, 본인이나 대리인이 퇴원 후 180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은 퇴원 3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망자, 민간보험 가입자, 개별심사대상은 입원 중에 신청은 불가합니다.
의료비지원 항목 및 지원 제외 항목
지원 항목은 급여 및 전액 본인 부담금, 선별 급여,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인실과 3인실의 입원료, 추나요법, 노인틀니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외 항목으로 1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하고, 단순 약제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미용이나 성형, 간병비 등 일부 항목도 현행대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하시면 상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