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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안심특집’은 주변 원룸 시세 50~70% 수준 임대료로 ‘주거공간’과 함께 주방·세탁실·게임존·공연장 등 다양한 ‘공유공간’이 제공됩니다.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면서 식당, 세탁실 등을 공유 방식으로 제공하여 지원요건이 충족되시면 신청하셔서 주거공간을 더 넓고 쾌적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입주 대상
1인 가구이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일반입주자 : 주변원룸 시세의 50 ~ 7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특별입주자 : 주거지원 대상 원룸세시 50 ~ 6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거주 기간
청년층, 중장년층에 따라 거주기간은 달라집니다..
√ 청년층 : 만 19세 ~ 39세이며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 중장년 이상은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공유주택 대상지
① 교통 역세권(지하철역, 철도역)에서 350m
①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서 50m
① 의료시설(종합병원, 시립병원) 등에서 350m
주거 공간
√ 주거면적은 12㎡ 이상의 개인실 및 2.4m 이상의 높은 층고
√ 폭1.5m 이상 편복도 적용하여 개방감을 주도록 하며 층간·벽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고 세대 간 경계벽 구조도 적용합니다.
공유공간
√ 기본생활공간 : 주방·식당·세탁실·운동시설 등
√ 생활지원시설 : 택배보관실·입주자지원센터 등
√ 커뮤니티공간 : 작은도서관·회의실 등
√ 특화공간 : 게임존·펫샤워장·공연장
세부사항
√ 공유공간 면적 : 6㎡ 이상
√ 개인 주거공간 150실이 운영되는 경우 : 공유공간 900㎡ 규모 설치
√ 공유공간 운영비용 : 입주자가 선택해 사용한 만큼 지불합니다.
√ 주차장 개방 및 일부 특화(공간게임존·실내골프장 등)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 통해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입주자의 전세사기 피해 우려를 덜도록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입주 혜택
소통, 여가 업무를 위한 입주자 맞춤형 특화공간을 마련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