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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더 높아질 예정이며, 이러한 혜택은 기존의 ISA 계좌 가입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퇴직연금 DC형과 IRP는 필요한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제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로 집을 사면 이자상환액을 연말정산할 때 공제받을 수 있지만,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를 한 경우에는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에 ISA 계좌가 있어도 새로운 혜택을 받나요?

     

    Q1. 기존에 만든 ISA 계좌를 가진 사람도 새로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주요 혜택이 공개된 2024년 1월 17일 발표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납입 한도가 연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한 사람이 개설한 ISA 계좌 당 총 납입 한도가 이전에는 1억 원이었지만, 이제는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비과세 한도도 늘어납니다. 일반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기존의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서민·농어민형 ISA의 경우에는 기존의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런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의 확대 혜택은 기존에 이미 ISA 계좌를 보유한 고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타 변경된 혜택은 최종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만 확정됩니다. 따라서 국회의 결정 결과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중도인출할 때 세제 혜택이 궁금해요?

     

    Q1.  퇴직연금에는 종류별로 중도인출 가능 여부가 다르던데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A.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 퇴직연금(IRP)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어요.

     

    퇴직금을 운용하는 방식은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중도인출에 대해서도 각각의 제도에서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DB형은 중도인출이 아예 안 되고, DC형과 IRP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아래 부득이한 사유를 충족하면 중도인출을 할 수 있으니 체크해 봐요.

     

    세법상 중도인출 가능 사유 : 사망, 천재지변, 개인회생, 파산, 재난, 요양이 필요한 경우 등

    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중도인출 가능 사유 : 세법상 중도인출 사유, 무주택자가 집을 사거나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Q2. 퇴직연금 DC형과 IRP에 가입해뒀어요. 집을 사기 위해 중도인출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니 연금을 수령할 때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퇴직연금 DC형과 IRP는 필요한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퇴직금을 연금을 수령할 때와 같은 세제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세금이 부과되며, 세금은 가입한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DC형의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IRP의 경우 자기부담금과 운용 수익에 따라 기타 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율 과세인 연금소득(3.3% ~ 5.5%)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 때 궁금해요!

     

    Q1. 대출로 집을 사면 이자 상환액을 연말정산할 때 공제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정확히 어떤 혜택인가요?

     

    A.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라는 건데요.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이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는 제도가 있어요.특히, 무주택자나 1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할 때,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에 이자 상환액을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어요.

     

    잠깐! 알고 가요.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혜택이 2024년부터는 더 커져요.

    이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의 기준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났어요그러니 무주택자나 1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 2024년에 58,000만 원짜리 주택을 샀다면내년 초 연말정산 시 해당 소득공제를 받을 자격이 생기는 거죠

    또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연 최대 1,800만 원에서 연 최대 2,000만 원으로 늘어났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Q2.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를 했다면 이런 경우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집을 살 때 받은 대출에만 해당해요. 주택 담보 대출로 주식 투자를 했다면 해당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여기서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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